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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에서도 이견 속출…‘난장’으로 치닫는 전금법 개정
총리실 산하 개보위도
“개인 정보보호 위협”
국회정무위 공청회서
학계서도 찬반 팽팽
[사진=정의당 배진교 의원(가운데)과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권한 갈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결제원(금결원), 학계, 업계, 시민단체까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 충돌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들의 고객 내부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이렇게 제공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개보위는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의 공개의무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청산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공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위칙에 위배된다”며 “사생활 비밀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개보위는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문제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제기됐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는 공청회 자료집에서 “금결원으로 전송할 개인 정보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 국회의 통제권을 비껴가고 있으며,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 제한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계란(개인정보)를 한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킬 소지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빅테크를 통한 지급결제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고객 우선 변제권 확보 및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정보집중이나 시스템 안정성 등은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 문제이며, 이용자 보호란 대의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류재수 금결원 상무이사는 공청회에서 “금결원은 100년 이상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와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한 적은 없었다”라며 “금결원의 금융거래 중계정보 범위는 자금이체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상거래정보나 이체사유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빅테크 거래를 추가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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