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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협력” 답했지만…법률자문 동원 ‘반대 근거’ 남겼다
국토부, 국토위에 ‘반대 입장’ 보고서 제출
직무 유기까지 언급…“공무원으로서 반대”
국토부 해명자료선 “관계기관 이견 해소”
사업비 최대 28조원…4대강 때보다 많아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 안전사고 위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표면적으로는 협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속으로는 반대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추후 신공항 추진 사업을 두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자문까지 동원해 반대했다는 근거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분석보고서를 통해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기존 추정치보다 약 4배에 달하는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고, 진해비행장 공역(空域) 중첩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산악 절취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보고서에 첨부하며, “공무원으로서 특별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검토한 7개 전 항목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예상 사업비를 12조8000억∼28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부산시안처럼 가덕도 신공항에 국제선만 개항할 경우 12조8000억원, 국내선을 추가할 경우 15조8000억원, 군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28조6000억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최소 사업비가 투입되더라도 부산시가 추정한 기존 사업비 7조5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증액된다.

국토부는 “부산시 안은 여객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누락했고 단가 오류와 과소 건설 등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려면 군 시설이 포함된 28조6000억원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계획은 환승객 동선이 불편하고 항공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항공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근 비행장인 진해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되고,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시공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가 나타날 경우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며 부산시가 제시한 공용 개시 후 50년간 총 35㎝ 침하는 1996년 자료에 따른 추정치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환경성 차원에서도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 매립, 환경보호 구역 훼손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가덕도 동·서 측 바다는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가덕도 일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공사에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달 한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법률 검토 결과도 보고서에 첨부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해당 검토 결과에는 ‘국토부가 당초 원안인 김해신공항을 적극 추진해온 입장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직무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인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4일 연이어 해명자료를 내고 협력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이견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특별법을 막아 달라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여·야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은 있었다”며 “하지만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 달라는 요청이나 설득작업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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