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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앞둔 ‘금소법 대혼란’…법령 미비·판매사도 고객도 ‘아리송’
‘쪽대본’ 기준 ‘누더기’ 반영
숙지 커녕 교육시간도 부족
상담시간 늘며 북새통 우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3월25일인데, 시책 요구 기한이 3월3일까지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금융권 A협회 관계자)

“6대 원칙 중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이 먼저 적용되고, 내부통제 마련이나 핵심설명서, 대출모집인 등록, 전산시스템 등은 6~9개월 후에 적용이 된다. 고객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가려내고 설명하는 적합성, 적성성 원칙 등에 금융권 공동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이 필요한데,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기에 시간이 빡빡하다.” (금융권 B협회 관계자)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계에선 공통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월 25일 시행되는 이 법의 시행령은 25일 현재까지 법제처 등록이 안됐을 정도다. 금융당국은 세부 내용에 대해선 지난해 10월부터 입법 예고를 거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유됐다고 하지만, 금융권의 생각은 다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금융위원회에 금소법 관련해 질의를 하면 모아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이 때마다 전산시스템, 상품설명서, 내부 규정 등 다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걸 직원들에게 교육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법을 어겨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본사 차원의 준법 관련 팀은 확대편성했지만, 아직 세칙 확정이 안돼 영업점에 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65세 이상 고령에게 녹취를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비대면 영업이 더 활성화되면 은행 대면 영업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 현장도 다가오는 금소법에 두려움과 혼란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6대 판매원칙에 따라 판매자인 GA도 판매 전 과정을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 보험업법상 500인 이상 GA에만 적용됐던 내부통제기준이 모든 GA로 확대되고, GA와 소속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기존 대비 10배 이상 대폭 상향되면 소규모 GA는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한 GA업계 임원은 “보험 판매 수수료 1200%룰이 올해부터 적용됐는데 다음달에 금소법까지 시행되면 소규모 GA는 무조건 파산이다. 올해는 겨우 버티겠지만 내년에는 엄청난 시장재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업 현장 위축도 잇따르고 있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행여 위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GA사들이 늘면서 브리핑영업 등을 포기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전에 영업행위 준칙 준수를 위한 실무자 매뉴얼 등이 나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영업현장 위축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

금소법을 피하기 위해 은행·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온라인 영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직접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직원 개인에 부과되는 책임 등이 강해지다보니 직원들은 비대면 상품 가입을 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도 “법 위반 가능성이 없는 온라인 판매 상품은 저가 상품 위주”라며 “생애 중요한 보장을 다루는 보험은 대면영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금소법으로 인한 영업 위축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희라·박자연·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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