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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행위 관행 용인 말아야”…교보, 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FI)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산정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보생명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검찰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징계 절차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르면, 관련 법 위반 시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인회계사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혐의 확정 시, 징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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