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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절반, 서울·경기에 집중”
입원·입소 필요없는 정신재활시설 전국 348개 불과
서울 114개·경기 55개…시군구 45%, 하나도 없어
중증정신질환자 31만명 중 정신재활시설 이용률 2% 그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절반 가량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반 가량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총 2077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신의료기관은 1670개,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였으며, 입원·입소 없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에 불과했다.

게다가 정신재활시설의 절반(48.6%)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다. 서울에 114개, 경기에 55개가 쏠려 있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했다. 정신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 어느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62.8%)나 됐다.

정신재활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188개소(54.0%) ▷주간재활시설 85개소(24.4%) ▷종합시설 20개소(5.7%) ▷생활시설 19개소(5.5%) ▷직업재활시설 15개소(4.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0개소(2.9%) ▷지역사회전환시설 7개소(2.0%) ▷중독자재활시설 4개소(1.1%) 순이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 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입원·입소 치료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 부족, 수도권 편중 때문에 정신재활시설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18년 기준 전국 중증정신질환자는 31만명으로 추정되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그쳤다.

연구진은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이 미비하다”며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시설 설치 반대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법제화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운영 방향이 재활 치료에서 인권 보장과 회복 지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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