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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헌법재판소.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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