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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결정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 속도·효과 고려
“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 정당성 인정”
“위헌 결정 시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최근 다양해진 사실 적시 방법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에 주목했다. 또한 명예의 특성상 훼손 시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과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의 제한 필요성도 살폈다. 현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것은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을 전부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이날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진실한 사실은 공동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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