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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적 영상에 지인얼굴 합성 ‘딥페이크’ 범죄 덜미

[123rf]

[헤럴드경제] 선정적 영상물에 지인의 신체 일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성 영상물과 정교하게 합성한 57편의 영상물을 제작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다.

또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선정적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인 능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중대한 범죄인데도 호기심 등을 이유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복구가 어려운 만큼 불법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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