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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 수정계획 시행…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구축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시행
드론·AI 신기술 활용 등 추진과제 제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골자로 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년)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인공지능(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했다.

특히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작년 디지털 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 상황도 수정계획에 반영됐다.

수정계획은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이를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로, 전 국토의 14.8%에 해당한다.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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