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구제역·ASF발생 ‘0건’…‘가축전염병 트리플데믹’ 차단 선방
4개월간 발생건 전무 ‘방역성공’ 評
고병원성 AI도 확진 둔화 움직임
‘일현수’ 별명얻은 김현수 농림장관
휴일없이 매일 방역상황 점검 성과
봄철 야생동물 활동 따른 先방역 당부
김현수(왼쪽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후 강원 춘천 신동면 팔미리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농가 발생 건수가 4개월째 0건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겨울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세도 둔화되면서 3개 가축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 ‘트리플데믹(tripledemic)’ 우려에 선방했다는 평가다.

가축방역당국을 진두진휘하고 있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휴일없이 매일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꼼꼼히 챙기면서 이뤄낸 성과다. 이로써 김 장관 별명은 ‘일현수’ 이외에 ‘디테일 현수’가 새로 생겼다. 김 장관은 2019년 국내 양돈농가에서 첫 ASF 발생 후 두달가량 비상근무복 차림으로 새벽과 저녁 매일 하루 두 차례 방역 점검 회의를 빠짐없이 주재하면서 세계적인 ASF 모범 방역 사례를 만들었다. 당시 국내 첫 양돈농가 확진 발생후 한달만 소진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발생 국가 중 최단기 소강상태 진기록이다.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육농장에서 ASF 발생 건수는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건수가 없다.

그러나 중수본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를 앞두고 개체 수가 급증하고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현재 발생지점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해 양돈농장 밀집 지역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방역을 강화기로 했다.

▶멧돼지 출산기 앞둔 봄철에 선제적 ASF 방역 실시=우선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의 확산 차단을 위해 전략적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3∼4월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 기간을 운영해 멧돼지 서식 밀도를 최대한 줄인다. 다음 달 1∼7일 멧돼지 폐사체 일제 수색 기간을 운영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비빔목·목욕장 등 서식지 환경 검사와 소독을 시행한다.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점을 봉쇄하고 대규모 양돈 사육지역 주변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동시에 멧돼지의 남서쪽 이동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등 구조물을 활용한 차단망을 구축한다.

양돈농가는 ASF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매개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선제적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농장 울타리, 퇴비장 차단망, 소독시설 등 미흡한 농장 방역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도록 하고, 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을 오는 4월까지 시행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SF 위험지역 내 모돈과 복합영농 등 방역 취약요인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김 장관은 전날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가 설치된 강원 춘천 남산면 AS을 방문, “전국 양돈농장 모두 새로운 위기 국면이라는 각오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면서 “봄철 영농작업과 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활동 증가로 인한 오염원 유입 위험이 없도록 울타리·소독시설·퇴비장 차단망 등을 신속히 점검·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매일 농장 곳곳과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달라”고 덧붙였다.

▶AI 확진세 둔화,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중수본에 따르면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 AI발생 건수는 184건으로 기존 최대 건수를 기록한 2016~2017년 59건보다 212%가량 많다. 하지만 가금농장 발생건수는 100건가량으로 2016~2017년 342건대비 72% 적은 상황이다.

최근에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검출 건수는 지난 1월 3.5건에서 이달 1∼12일 2.7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가금농장 역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발생 건수는 1.4건에서 0.83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대한 재평가를 시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3㎞ 내 모든 축종에서 반경 1㎞ 내 발생축종과 같은 축종으로 제한한다.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 내 남은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과거에는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심각하게 확산한 경우 적용 지역을 10㎞까지 확대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해 수평전파를 최소화한 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