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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수처법’ 내주 발의…尹과 재갈등 부담론도
검찰개혁특위, 이르면 다음주 법안 발의
당내 신중론에 법무부 산하 설치로 가닥

검찰의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두고 여당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강경론을 주장해온 당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며 여당 내에서는 “속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특위 내에서 ‘윤석열 총장과 다시 싸우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특위 출범 자체가 윤 총장과의 싸움이 아닌 제도적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검찰이 반대할 명분이 없도록 법안을 더 세심하게 다듬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TF 차원의 중수청 설치 법안 자체는 다음주께 발의될 예정”이라면서도 “발의 후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특위는 ‘3월 입법, 6월 처리’를 목표로 했는데, 중수청 설치 자체를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며 실제 처리에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까지 중수청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검찰청이 중수청 설치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끝까지 검찰과의 싸움만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특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중수청 설립에 앞장섰던 의원 중 ‘검찰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경찰의 힘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당내 신중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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