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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한 ‘4ᆞ3 특별법’…피해자 명예 회복, 보상 길 열려
229명 중 199명 찬성해 본회의 통과
1만4000여명 피해자ᆞ유족 보상 전망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ᆞ3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4ᆞ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오는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4ᆞ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ᆞ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돼 통과됐는데, 이날 개정안 통과로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4ᆞ3 특별법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됐지만, 국가의 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는 없었다. 특히 당시 불법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에 대한 재심 규정이 신설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부가 4ᆞ3 사건 피해자인 오 의원이 직접 법안 설명에 나섰다. 오 의원의 제안 설명 직후 국회는 바로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의원 229명 중 199명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5명, 기권한 의원은 25명이었다.

앞서 오 의원은 군사재판 피해자들에 대해 ‘재판 무효화’를 법안에 추가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일괄적 직권재심’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내용이 수정됐다. 또 애초 법안에서는 국가의 책임과 배상이 명시됐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반영되며 ‘위자료 지원’으로 변경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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