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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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