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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오거돈 성추문’ 선거용 가덕도신공항…동네 하천도 이렇게 안 한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문턱 넘어
곽상도 “후대에 막대한 부담 주는 법안”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한 선거용으로 공항 입지로 꼴찌인 가덕도가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전 찬반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당부했지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곽 의원은 "가덕도는 섬이어서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야 한다"며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지반 공학적 문제로 침하가 발생하고 태풍·해일로 공항 사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이런 이유로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조사를 했을 때 가덕도는 점수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데, (이번 법안에는)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예타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낸 상황을 뒤집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도신공항의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올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동네 하천을 정비할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인해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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