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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영업중단 업체, 법으로 통신비 감면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로 인해 강제로 영업을 중단한 업소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 ‧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 장기화에도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구조’는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만 의미하므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구조의 범위에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민간 영역인 전기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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