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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물자원公-광해관리공단 ‘통합’ 위한 법적기반 마련
‘광해광업공단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매각하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 광업 융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이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공단설립위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두 기관의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폐특법은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 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폐특법 적용 시한을 종전에 2050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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