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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05만원’ 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 대상
전화·홈택스 신청 가능…세무서 신청창구 운영 안 해
노인·장애인, 전화로 신청 요청도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65세 미만에는 모바일 안내문이 각각 발송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관서는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로 신청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한다. ARS나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를 통한 신청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일 가능성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일 뿐, 요건 충족을 뜻하지는 않는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청하면 되고, 지급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급 시기는 오는 6월 말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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