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EU, 기업 남녀임금격차 공개 의무화
250명 이상 고용업체 대상
동등보수 권리침해땐 벌금

유럽연합(EU) 안에서 직원 2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앞으로 남녀간 임금격차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처음으로 관련 사항을 의무화해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남녀 근로자간 임금 불평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4일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엔 구직 신청자와 이미 고용된 근로자에게 기대 임금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신의 임금을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동등 보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기업엔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27개 EU 회원국에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14% 가량 적은 것으로 집행위는 파악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는 매년 두 달 가량을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EU 통계를 보면 여성은 육아 등을 이유로 남성보다 경력단절이 더 많고 임금 차별과 합쳐지면서 연금도 30% 가량 차이가 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회원국간 남녀 임금격차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룩셈부르크는 1.4%이고 에스토니아는 무려 21.8%다.

남녀 임금 격차는 2014년 이후 약간 좁혀졌을 뿐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러스 전파 억제를 위해 시행한 각종 제한조처 탓에 여성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매·여행·레저 분야가 침체했고, 여성의 실직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더 취약하고, 경제적 충격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직장 내 성평등 진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본다.

유럽 생활·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재단(유로파운드)도 2월 보고서에서 “팬데믹의 첫번째 충격은 저임금 여성 근로자에게 불균형적으로 가해졌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