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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정보 이용 투기 공직자, 번 돈 5배 벌금으로
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수위는 주식 시장과 비교해 솜방망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관계자나 감독기관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내부정보 누설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정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처벌 대상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했다.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필요 시 추가 조사도 가능토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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