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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LH사태 방지법 경쟁 나섰다
현행 한국투지주택공사법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에도 10년간 적발 건수는 ‘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투기 방지법’이 야권에서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법과 내규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실제 적발 건수는 ‘0’으로 사문화된 것을 보다 강력한 법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모습 [연합]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이해상충관리, 정보교류의 차단(미공개 정보활용금지), 신고 및 검사 조치를 부동산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 비밀누설금지 및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해당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0건인 제도상 헛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자체 법령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처벌 또한 자체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경우 국토개발 및 부동산 개발 정책에 대한 사전 접근성이 높은 기관임에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법령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부동산 공공기관 투기금지 8법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무화, 소속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및 특수관계인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토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내부 정보로 부당 부동산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특정경제범죄로 포함시켜 가중처벌 받도록 근거한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안 의원은 “LH사태를 통해 내부통제가 없는 공공주도 부동산개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부동산은 자본시장만큼 민감한 민생문제임에도 그에 준하는 책임과 통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준하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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