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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 MCI·MCG 중단…은행권 전반 확산될 수[인더머니]
비우량 차주 걸러내며
건전성도 높이는 묘수
풍선효과 나타날 경우
타은행도 동참 가능성

[헤럴드경제=박자연·성연진 기자]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축소는 주로 고소득자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서민들이 ‘비 올 때 우산 빼앗기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한은행이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대출 제한이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CI나 MCG가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라는 점에서, 결국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렵게 됐다.

주담대를 받을 때 임대를 낀 집은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뺀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이 결정된다. MCI를 활용하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주택 전체 시세에 LTV가 적용된다. MCG도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MCI는 아파트, MCG는 저가의 다세대·연립에 주로 적용된다. 은행 입장에서 이 상품을 다루지 않으면 우량하지 않은 차주를 걸러내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이 상품을 중단하면서 수요가 타 은행으로 몰려 중단 ‘도미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20~30대가 저가 주택 시장에 패닉바잉(공황매수)에 나섰던 지난해 11월, 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연쇄적으로 MCI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조건을 변경하면 풍선효과에 대비해 동일한 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시중은행은 해당 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품 조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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