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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에너지전환 로드맵, 위법 없다”…‘탈원전’에 사실상 “문제없음” 결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발표
"위법, 절차적 하자 확인되지 않아"…탈원전 감사 종지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 11~22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열흘간서면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내용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분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중점 사항이었다.

이중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사정 등을 반영하여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또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치가다른 것에 대해서도 “‘녹색성장법’이 제정(2010년)된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설정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이 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현 정부는 2017년 차례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19년 6월에는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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