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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참여연대, “부당이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내야”…특별법 개정 촉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행위 금지
상시 신고 및 투기 검증 시스템 구축
2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가 청원하는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처벌 규정의 강화도 촉구했다.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소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요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공사 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변창흠 국토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이 조사 대상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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