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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조구조물 조류충돌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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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야생조류가 방음벽, 건물유리 외벽 등 투명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죽거나 부상당하는 조류 충돌사고 사례에 대해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디.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제보 접수는 도민 생활 주변에서 실제 조류충돌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조류충돌 사례 제보는 도내 방음벽, 건축물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 부상 또는 폐사 흔적(다수의 깃털 등)을 발견한 경우, 직접 사진을 찍어서 다음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도는 다수의 도민 참여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류 부상, 폐사체는 물론 폐사 흔적까지 포함한 조류충돌 사례를 제보받아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 추가 모니터링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은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자료 수집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3월 말 부터 도 전역에서 약 10개월 간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단이다.

도는 접수된 제보 사례 중 200건 이내의 게시물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시설 개선사업과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도민제보가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fo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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