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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부동산 투기 탓에 더 가난 느껴···이익 5배 환수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중에 돈이 많을 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진다고 느끼는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꼽았다.

추 전 장관은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해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뼈져서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해야 한다”며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2.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 이 더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든다”며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창의적 도약과 불평등과 양극화로 정체되고 있는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70여 년 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부동산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산등록 범위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LH사건 재발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인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산등록대상 기관은 36개에서 350개로 늘어나게 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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