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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바이오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조세지원 서둘러야

최근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 2020년의 국세징수액은 285조5000억원이다. 전년 에 비해 2.7%가 줄었다. 법인세는 더 심각하다. 55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가 감소했다. 2018년에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는데도 기업 실적이 좋지 못해 세수는 되레 축소된 것이다. 국가경제가 살아야 세금이 잘 걷히고 복지도 할 수 있다.

경제살리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달렸다. 국가는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는 연구·개발이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동안 연구·개발비와 세액공제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기업이나 국가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미약했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기업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시국을 맞아 신약 및 백신 등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더욱더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전체 기업이 2019년에 지출한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는 1조5000억원이었고, 무형자산 개발비는 1조4000억원이었다. 이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1.7%다. 바이오산업에서는 10.6%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에 큰 변화는 없었다.

각국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연구개발 및 위탁연구개발 외에도 수탁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조세 지원에서 무조건 배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개선할 사항이다.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도 조세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함께 발전해야 연구개발의 기반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국제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국제 비교우위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 등 많은 기업은 독자적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위탁연구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각국은 위탁연구개발기업 외에도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조세 지원을 해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의하면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영국(위탁자가 영국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의 대기업)은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도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수탁자가 사적 기관인 경우)는 위탁연구개발기업 혹은 수탁연구개발기업의 일방에 조세 지원을 하고 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연구개발 공동 연구), 터키는 위탁연구개발기업과 수탁연구개발기업의 양방 모두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은 수탁임상시험(CRO)과 수탁개발제조(CDO)와 관련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중소 바이오기업이 신약 혹은 백신 후보물질을 갖고 있어도 CRO 혹은 CDO기업을 구하지 못해 임상시험 및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에 위탁연구개발로 인해 각종 생산비용의 증가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CRO 혹은 CDO기업의 수탁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조세 지원을 해줌으로써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래먹거리는 머뭇거려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미 각국이 수탁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조세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조세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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