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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 제한속도 72㎞ 도로서 140㎞로 주행…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았다”
블랙박스에 브레이크 밟은 기록 없어
전문가 “전형적인 졸음운전”
우즈 “911 신고해준 이들에 감사”
타이거 우즈 [AP]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이 과속 주행 때문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우즈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커브길을 달렸고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LA카운티의 보안관 알렉스 비야누에바는 7일(현지시간) 우즈의 제네시스 SUV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고 CNN 방송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우즈는 2월 23일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블랙박스에 대한 수색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우즈의 차는 당시 랜초 팔로스 버디를 달리다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란 간판을 지나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었고, 길 반대편을 가로질러 멈출 때까지 45m 이상을 굴러갔다.

2월 23일(현지시간) 우즈의 사고 당시 심하게 일그러진 차량 모습. [AP]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지난달 31일 우즈의 사고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렸으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발표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보안관실은 수사결과를 발표해도 좋다는 우즈의 허락을 받은 후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SUV가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약 140㎞)까지 속도를 냈고,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마일(약 120㎞)이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약 72㎞)에 불과했다.

우즈는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보안관실은 “블랙박스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제로(0)인 반면, 가속페달에는 99%의 가속이 있었다”며 우즈가 패닉에 빠지면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량 충돌사고 포렌식 전문가이자 전직 경찰인 조나단 체르니는 사고 현장을 조사한 뒤 “곡선 도로에서 직진 주행은 졸음 운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다만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안관실은 우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우즈를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과속 딱지는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결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우즈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를 도우러 와주고 911에 전화를 해준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우 감사한다”며 “나는 계속해서 회복과 가족에게 집중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 속에 받은 압도적인 지지와 격려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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