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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日 방사성 오염수 무단 방류, 국제법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원전 오염수 고의 배출하는 범죄행위”
“임시 조치 나서 해양법 절차 준수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을 두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7만여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방류 함으로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한 번 방출되면 오염 제거조차 할 수 없다”라며 “주변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리 문제를 우리와 상의 없이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때”라며 “우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를 신청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해양법협약 위반 전이라도 임시 조치를 구해 일본이 국제해양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경제와 국민의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한 우 의원은 “전인류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모순된 행동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생명과 안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는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가 가장 유력한 안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지었는데, 해양 오염을 걱정하는 한국 등 이웃 국가들의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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