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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길라잡이]규제의 끄트머리에 선 알리바바…불확실성 해소하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지난 4월 10일 중국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알리바바(BABA US/9988 HK)에게 182억위안(한화 약 3조1000억원)의 플랫폼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리바바에 대한 플랫폼 반독점 조사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알리바바의 매출에서 87%를 차지하는 코어 커머스 사업과 관련된 조사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현재 알리바바가 과거에 단행한 기업 인수와 지분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받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의 집중 타깃은 알리바바가 암암리에 시행해왔던 ‘양자택일’ 정책이었다. ‘양자택일’이란 타오바오, 티몰 등의 e-커머스 플랫폼에 입주한 상점이 경쟁사 플랫폼(JD 등)에 입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광군제와 같은 대형 쇼핑 이벤트가 있을 때 알리바바 플랫폼의 이벤트에만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이다.

향후 e-커머스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양자택일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경영진은 해당 정책 철회로 알리바바 생태계를 이탈하는 상점은 많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182억위안의 과징금은 회계연도 2021년 4분기(2021년 1~3월)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하나의 규제 이슈였던 핀테크 사업의 구조조정 합의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민은행 등의 금융당국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금융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해 산하에 핀테크 사업을 편입시킬 예정이다. 또 앤트그룹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제(알리페이) 서비스와 신용대출(‘화베이’, ‘제베이’) 서비스의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머니마켓퍼드(MMF) 상품인 ‘위어바오’의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전망이다. 그동안 알리바바(12개월 선행 PER 19.2배)는 텐센트(32.1배), JD(35.6배)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알리바바의 3분기(2020년 10~12월)에서 클라우드 부문 조정 세전영업이익(EBITA)도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알리바바의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IaaS)’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중국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산업의 인프라에 해당한다. 향후에도 클라우드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며 알리바바의 실적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꾸준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시점이다.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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