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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문 대통령 언급 주목한다

국내외 언론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민주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를 꾸려 문제 조항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문재인 대통령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법안 검토를 위한 숙성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언론중재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다행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다. 우선 박미경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언론의 자유에 대해 거듭 강조한 것이 반갑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임기 중 기회가 닿을 때마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수시로 언급해왔다.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 축사에서 “정부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언론 자유 회복’을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이 폭주를 멈추게 된 것도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 남다른 문 대통령으로선 사실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정치적 부담을 문 대통령이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말해온 자신의 언론관과 배치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문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렇다고 국회 일에 내놓고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없고, 야당과 현업 언론단체들이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은 터였다. 결국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러한 문 대통령의 우려를 여당 원내 지도부에 전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셈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여야는 8인 협의체를 통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집중 논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란 인식을 되새기고 백지 상태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기 바란다. 특히 민주당은 각계의 반발을 불러온 독소적 조항을 고집하면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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