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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짜 점심 없다” 재확인시키는 영국의 대폭 증세 사례

영국 정부가 결국 국민에게 ‘코로나 청구서’를 내밀었다. 보리슨 존슨 총리가 국회에 보낸 대규모 증세안은 7일 공식 발표 후 8일 곧바로 하원을 통과했다. 조세 부담 상승폭이 40여년 만에 최대라는 야당의 일부 반발에도 발표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비어가는 곳간을 채우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당연한 결론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 내에서 개인 및 법인이 올린 소득에 대해 1.25%의 새로운 보건·사회복지세가 붙게 된다. 같은 비율만큼 배당소득세도 높아진다. 지금까지 면제받던 고령 근로자들도 신설된 보건 및 사회복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얼마나 급했으면 신설된 세금을 일단 국민보험료에 붙여 청구하고 2023년부터 별도 조세 항목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 같은 대규모 증세로 영국 정부는 향후 3년간 360억파운드(496억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영국의 조세부담률은 1950년 이후 7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5.5%까지 오르게 된다.

영국의 이번 사례는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존슨 총리는 2019년 총선 때부터 “소득세, 부가세, 보험료 등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런 그가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후유증을 해결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만 한다. 계속 빚을 내 비용을 대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지난 정부들은 수십년간 세금 인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회피해왔다”고까지 말한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선심 정책으로 돈을 펑펑 쓴다는 지적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심각한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부채가 4년 만에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게 현실이다. 내년엔 1100조원을 바라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이런 부채 증가속도를 보이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오죽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성 보고서를 내놓겠는가.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곳간이 비어간다”는 말까지 했다.

이미 코로나 청구서는 날아들고 있다. 재정 건전화 방안이란 미명 아래 확정된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요율 인상은 결국 ‘공짜 점심’의 대가다. 여기서 끝날 리 없다. 결국은 증세로 이어진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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