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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무상 “韓 정부에 미쓰비시重 자산매각 명령 항의”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초치해 적절한 대응 요구”
북한 발사체엔 “日 포함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TASS]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지난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밤 서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으며, “오늘 아침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김용길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즉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피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런 움직임(법원의 매각 명령)이 있었던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일제 징용 배상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에 대해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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