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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민주당 경선 이의 매듭짓고, 이 후보는 막판 경고 되새겨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유증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경선 중도 사퇴자의 무효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1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사실상 경선 불복의 의미인 셈이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일부 이 전 대표 지지자는 당사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 캠프 소속 의원 20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당헌·당규상 해당 규정은 다소 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 특별당규 59조 1항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당 선관위는 정세균·김두관 두 후보의 전체 득표를 무효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투표만 무효로 봐야 하며 이럴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니라 49.32%로 절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당 선관위에 이의 신청이 제기됐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경선 결과를 번복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퇴 이후 득표 무효처리라면 굳이 명시할 이유도 없다.

당 선관위도 이미 지난달 중도 사퇴자 득표에 대한 ‘기존 득표 무효’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그때 시정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이 문제가 더 길어지면 결국 이 전 대표는 ‘경선 불복’의 이미지만 더해질 뿐이다. 당 선관위와 지도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승복하는 의연함을 보여야 한다.

다만 이 지사는 경선 마지막 날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8만명이 넘는 투표자가 투표를 했는데 이 지사의 득표율은 28.3%에 불과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대장동 사태를 바라보는 민심과 당심과의 온도 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는 식의 억지로 이번 사태를 넘어서려 한다면 더 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질 건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며 ‘정직한 후보’로 대선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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