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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검찰’은 헌법파괴 범죄집단…후보 사퇴하라”
法, ‘尹 정직 2개월 유지’ 판결에 “정치적 책임을”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100만 공직자 명예 실추”
與 ‘尹 때리기’ 가세…“이런 사람이 野 후보라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도 윤 전 총장 때리기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윤 전 총장은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윤 전 총장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판부가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면서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토록 충성한다던 검찰조직에 헌정사에 남을 오명을 남긴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100만 공직자의 명예마저 실추시켜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 전 검찰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윤 전 검찰총장은 역시 뻔뻔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사람이 특검을 운운하면서 검찰 명예에 먹칠하고 있다.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 없다”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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