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野, 김만배 영장 기각에 “검찰 무능력 탓…특검 이유 명확해져”
“검찰,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
“文 한마디에 면피하려다 망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5일 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화천대유)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특검의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기각을 자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만배씨의 혐의는) 1100억원의 배임, 744억원의 뇌물 공여, 55억원대의 횡령이란 막대한 혐의였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윗선을 감추기 위해 뻔뻔한 말 바꾸기를 거듭한 것을 봐도 구속은 당연해 보였다”며 “김 씨의 구속 수사를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흑막이 드러나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

허 대변인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김 씨 측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검찰은 무방비였다”며 “영장 심사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다 제지당한 장면에서 검찰의 안이하고 부실한 준비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은 기본적인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못해 법정에서 말을 번복했다”며 “자금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는가 하면, 뇌물죄에 대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도 부실했다고 한다” 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당연히 선행했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를 생략한 결과다. 사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니, 입증할 증거 역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변인은 “고작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철저한 수사’인가.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지만,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마당”이라며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 진실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