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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뒤늦은 빈집대책, 강제 일변도 아닌 개선책도 병행해야

국토교통부가 유해한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빈집이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이제라도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새 제도에따라 지자체장의 빈집 정비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지자체는 특례법을 근거로 빈집의 기둥이나 외벽 등 노후 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큰 3~4등급 빈집은 강제 정비나 철거를 행정 명령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의 40%,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20%의 강제이행금을 물린다. 개정법의 효과를 높이려고 국민 누구나 주변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용된다.

우리나라의 빈집 상황은 이미 심각하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은 2018년 말 기준인데도 141만9617채나 된다. 2015년에 빈집 수가 1620채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전국에서 불과 4곳이었지만 2018년에는 무려 95곳으로 24배 증가했다. 지역산업의 쇠퇴로 일자리가 줄고 주택 소유자가 늙어 집을 비우거나 상속 후 방기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도심에선 재건축·재개발 기대로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심의 빈집은 주택 및 공간자원의 낭비다. 집은 개인 소유지만 빈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빈집 하나를 방치하면 여파가 주변으로 계속 확장된다. 화재와 방화 사고, 범죄 및 붕괴 사고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계속 커진다. 이른바 ‘깨진 유리창 효과’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물론 일본에서도 장기간 빈집에 세금을 매겨왔다. 우리도 그 필요성이 제기됐음은 물론이다.

이번 대책의 징벌 수준은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지만 그만큼 빈집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재개발을 노리고 도시 지역 내 빈집을 방치하는 ‘알박기’ 폐해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법이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이번 빈집대책은 징벌 일변도라는 한계를 지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벌인다는 것 이외에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설 만한 개선책, 장려책이 없다. 이미 빈집을 빌려 청년들이 DIY로 직접 고쳐서 살거나 버섯을 키우는 등의 모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빈집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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