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조국 딸 입학취소 무효 청원에 "행정절차 적절한지 확인 예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부산대 A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한다'는 청원에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8월 25일 게시된 이 글에서 청원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글에는 35만4426명이 동의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취소 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