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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ETF 편입 신탁으로 과도한 수수료
윤관석 의원 지적
5대 은행 3년간 843억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으로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총 11조89억원을 판매해서 받은 수수료가 8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국민은행은 5조8524억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은 2조337억원을 팔아 99억원의 수수료를, 하나은행은 3136억원을 팔아 29억원의 수수료를, 우리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116억원의 수수료를, 농협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41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ETF 편입 신탁 수수료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증권사들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며 1% 수준의 선취 수수료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처럼 수익률이 좋을 때는 짧게는 몇 주 사이에도 목표 수익을 채우고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입 시 같은 상품으로 계속해서 수수료 선취가 가능하다. 일부 은행은 지난해 한 고객으로부터 ETF 신탁으로 10회씩 이상 수수료를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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