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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전기차 차별 막을 ‘운명의 한달’…美, 보조금 세부규정 제정 착수
美 재무부·국세청,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대중 의견 수렴
‘북미 최종 조립’·‘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가치 산정’ 조항 의견 요청
정부, 韓美 양자 채널과 별도로 의견 제시 예상…현대차도 의견 낼 듯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현실적으로 IRA에 대한 법 개정이 단시간 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세부 규정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IRA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받은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발한 투자 등을 근거로 본격적인 대미 설득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청정에너지 차량, 즉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63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이다.

IRA 중 한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미 최종 조립’ 문항이다.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기준을 아무리 맞춘다 할지라도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차·기아는 지난달부터 보조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번에 재무부는 ‘최종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요청했다. 또 ▷핵심 광물의 가치와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한 장소 ▷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인이나 정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IRA는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인프라법의 정의를 차용했는데 거기에는 중국, 이란 등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향후 몇 주 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과 양자 협의체를 운영하며 IRA 문제를 논의 중인 우리 정부도 미국이 절차적 투명성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역시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물밑 협상 역시 치열하게 전개할 태세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IRA를 특정하며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을 설득할 대략적인 전략에 대해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FTA에 내국민대우 조항이 있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는 아니지만 차별적 대우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줄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충분히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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