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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년교원만 10년간 임금 동결한 대학…인권위 “차별”
중부대 운영 학교법인에 시정 권고했지만 ‘불수용’
인권위 “대학 내 비정년교원 처우개선 관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비정년 계열의 전임교원의 임금을 10년간 동결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중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에게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과 정년전임교원 간에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불수용됐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부대는 2012년부터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비정년 계열은 일반전임·산중·강의전담·연구전담 교원 등이 속해 있다.

그런데 정년 전임교원이 호봉제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비정년 계열은 연봉제였고 2012년 이래 임금이 동결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년 교원이 받는 연구비, 보직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인권위는 “정년 전임교원과 자격‧임용절차상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 격차가 현저히 큰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중부학원 측은 권고 후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비정규직(비정년계열) 처우개선은 단체협약 사안인데, 노사 간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중부학원 측이 권고이행계획을 장기간 회신하지 않은 점, 권고사항은 반드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학 내 비정년 교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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