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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李 대표직 유지, 절차 위반·정당성 훼손”
당직 정지없이 예외조항 적용
“절차적으로 당헌 80조 1항 위반”

검찰의 기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직을 유지시킨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당헌 80조를 집행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 뿐만 아니라 당무위 결정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같은날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이뤄졌다.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이 대표의 당직이 정지돼야 하지만, 80조 3항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문제는 사실상 당헌 80조 1항을 건너뛰고 3항부터 적용했다는 점이다. 1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즉시 이 대표의 당직을 정지해야 한다.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사무총장이 1항을 집행하기 전에 당무위를 소집을 결정했고, 당직 정지의 예외 규정인 3항을 적용하는 당무위의 의결을 이끌어 냈다.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절차적으로 당헌 80조 1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사무총장은 일단 (이 대표의)당무를 정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당무위 의결에 정당성 문제도 거론된다. 급하게 당무위를 열다보니 상정된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보통 당무위 개최 하루 전 ‘소집 공지’가 전달된다. 이번 당무위는 공식적으로 당무위원들한테 ‘소집 공지’가 전달된 지 1시간여 만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의에는 전체 당무위원원의 절반도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무위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참석이 어려운 당무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최고위 해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중진 민주당 의원은 “당무위 소집하는데 불과 1시간 전에 통보를 했다. 오후 4시에 보내서 5시에 개최했는데 이런 회의가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며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 규정 해석과 집행 등 전체적으로 자기모순에 빠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정치 탄압에 대비해 이미 예정됐던 절차와 결정을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이런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모두가 예상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이미 신속하게 당무위 열어서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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