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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관련 “농민 입장 듣고 종합 판단…장관은 이미 입장 밝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들은 후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거부권 검토’에 대해 묻는 말에 “법적인 과정도 있고, 그리고 농민분들, 또 여러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다”라며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주 목요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렇게 하면 그 법안이 담당 부처,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가면 거기서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한다”며 “장관께서 이미 입장은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검토를 마친 다음에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게 마무리되면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거나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일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1호 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직회부 가능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12명)’은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 채워졌다. 이어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지난 23일 오후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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