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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국정원 “법원,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발부…간첩 증거 확보”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언론사 공지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은 국정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수원지방검찰청(공공수사부)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영장이 발부된 인사 4명의 직책도 공개했다. 구속된 A씨는 민주노총 조직국장이고,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 노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모두 4명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약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공작원은 또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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