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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최재해 감사원장 관사’ 신고 공정하게 처리”
전현희 위원장 회피 신청…정승윤 부위원장 총괄
민주당, 최재해 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의혹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관련 신고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관련 신고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지난 27일 접수했다”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권은 없지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에 보내게 된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고 등 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회피신청을 냈다.

전 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조와 7조 등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면서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사 개보수 비용 과다 논란과 관련해 최 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민주당은 신고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 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호화관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최 원장은 적극적인 해명이나 자체감사에도 나서지 않아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일각에서 감사원이 감사원장 공관 공사비용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관 관련 예산집행 실태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7개월간 1억4000만원이 쓰였다며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9개 감사원 청사의 1년간 유지비 64%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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