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소사실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 출석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직접·간접 접촉 금지 ▷사건 범행 관련 협의·논의 금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보석 기간 중 진술·증언 유불리를 이유로 유리 또는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허 회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파리바게뜨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 회장이 직접 지시를 통해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데도 관여했다고 봤다.
허 회장은 지난 7월 한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 10일 열린 2차 보석심문 기일에서 허 회장 측은 주요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 인멸이 없고,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이 풀려날 경우 SPC그룹의 임직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 지 의문이라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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