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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양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헤럴드 대구경북=권명오 기자] 경북 영양군은 2016년 정기분 면허세를 3681건에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된다.

면허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서정명 재무과장은 "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054-680-6812)나 해당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km162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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