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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 '산불없는 영천만들기' 총력
지난 2일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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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난 2일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등 관계자 직무교육에 잎서 산불방지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맞아 지난 2일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등 관계자 직무교육을 실시해 산불없는 영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산불방지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시원과 진화대원들은 교육에 앞서 산불방지 결의문을 낭독하고 산불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림피해 최소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영천시는 산불발생을 원인·시기별로 집중 분석해 소각없는 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마을별로 보급돼 있는 자동앰프방송시스템을 이용해 매일 3회이상 계도방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취약지 책임담당구역제를 시행해 산불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순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각행위 자체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며 산행객이 집중되는 팔공산, 운주산, 기룡산, 채약산 등 주요 명산에는 산불방지 자동계도방송용 기기와 밀착형 감시카메라를 적극 운영해 소중한 산림자원보호와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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