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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법률]⑮재혼 이후 법률관계
[헤럴드분당판교]남들의 시선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이혼과 함께 재혼도 늘고 있다. 재혼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예전에는 여성의 경우 재혼금지기간이란 것이 있었다. 옛 민법은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2005년 폐지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전 혼인이 끝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다.

먼저 사망한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게 되면 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데,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혼하면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 그 배우자로 인한 인척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재혼하게 된다면 이렇게 유지되던 전 배우자로 인한 인척관계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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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재혼 이전에 전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 및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의 성은 어떻게 될까?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하려면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로 입양해야 한다. 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 부양, 상속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와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법률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된다.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 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된다.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또한 일반입양과 달리 종래 친족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따라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시리즈 끝)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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