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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군, 전국 최초 농어업재해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은 우박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달 27일 봉화군의회 의결을 거쳐 1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61일 내린 우박으로 관내 3000여 농가, 2,808ha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례 공포로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여원,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 농가 복구비, 농사용 하우스비닐 및 농작물 생육 활성을 위한 농자재, 축사 부속시설물 복구비용 일부 등을 군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봉화군, 의회, 도의원,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소속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우박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현수) 등이 중앙부처와 국회, 경북도를 발 빠르게 방문해 노력한 결과이다.

박노욱 군수는 재난복구비 현실화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우박을 맞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 등은 수매납품지원과 직거래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니 농업인들께서는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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