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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무단 투기, 배짱 좋은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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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동항 어판장에서 오징어 어체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헤럴드 자료 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수협의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 울릉군 수협이 해양폐기물로 지정된 오징어 부산물을 바다에 마구 버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 수협은 지난달 20울릉도 특산품을 대형백화점과 마트에 납품 하는 중계업자 A씨가 외지산 냉동 오징어를 구입(본보 920일 보도)한뒤 울릉수협 위판 장으로 운반해 어체 처리 작업과정에서 부산물인 오징어 내장을 무단으로 바다에 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는 이날 저 동항 어판 장에서 냉동오징어 976(124kg), 6~7만 마리를 할복하면서 대형 자루(마대)를 얕은 바닷 속에 설치 후 어체 작업에서 나온 5t 가량의 오징어 내장을 자루에 넣은 뒤 소형 선박을 이용해 연안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징어 할복작업에 참여했던 현지주민들에 의해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울릉군 수협은 이날 중계업자 A씨로부터 어판장 사용료와 수도세, 부산물 처리비용을 포함한 수수료 명목으로 68만여 원(1펜당 700원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산물 처리비용까지 징수한 수협이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사실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오징어 부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없어 무단투기가 불 보듯 뻔 한데도 불구, 지금까지 당국은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정이야 어찌 됐던 해양투기가 금지된 오징어 부산물을 바다에 마구 버려 현행법을 어긴 울릉군 수협이 촘촘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2000년대 초반까지 오징어 내장을 지역 연안바다에 살포해 고등어, 꽁치, 방어, 전갱이 등 회유 성 어종을 연안으로 군집시켜 어획고 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09년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오징어 내장이 해양 폐기물로 지정돼 연안 해역에 살포를 중단하고 1차 가공 후 뭍으로 반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이에 울릉군은 오징어 부산물 해양투기가 금지된 현행법을
, 울릉도 연안 해역 1km 밖에서 해양살포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칙을 제정,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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